오늘은 농협 이체확인증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개인의 자산 상태나 거래 이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대출신청/법적증빙/해외이민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계좌정보/거래내역/잔액정보/대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에 접속하셔서 뱅킹관리 >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발급안내를 확인하고, 발급/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증명서로 가능한 경우에는 발급을 자제해주시고, 발급신청을 완료하신 경우에는 발급취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자 기준으로만 조회/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출력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급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거래고객(내역)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발급 수수료는 면제(개인고객)입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고, 로그인 방식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인증서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활용
2. 스마트 : 간편뱅킹, 지문인증, NHOnePASS 활용.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간편뱅킹(PC)과 지문인증 로그인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NHOnePASS 또는 인증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ID/비밀번호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e농협회원은 일부 조회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OTP카드와 보안카드 전체(35개) 또는 일부(2개 초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콜센터(농협 고객행복센터 1588-2100 등) 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사유로 가짜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SMS가 발견되고 있으며,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 즐겨찾기 또는 정상 은행사이트를 입력하셔도 가짜 은행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발급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고, 발급기준일은 당일자 기준으로만 조회/발급이 가능하며, 거래가능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발급불가 대상은 건수 20건 초과시, 대출계좌가 지연/불능/수기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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