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이 되지 않을 때 KCB 실명등록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실명정보를 등록하시면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OKNAME 또는 오케이네임 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나이대별로 등록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등록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및 18세이지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으로 실명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이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팩스로 제출하신 후 실명등록 동의절차를 위하여 02-708-10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실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
실명등록을 진행하는 고객 본인과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내 실명등록 대상자와 법정대리인 외 다른 분들의 정보는 삭제해야 하고, 부모 중 1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자녀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명등록시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서류전달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를 검색하여 다운받고, 신규 회원가입 후 촬영한 서류사진을 첨부하여 KCB 팩스 02-708-1010번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촬영시 서류 전문이 다 나오도록 촬영해주시고, 팩스 전송시에는 1건의 MMS 비용이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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