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일시지급 완화 및 불법체류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고용허가제 4대 보험(출국만기/보증/귀국비용/상해보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삼성화재 기업 홈페이지(당신에게 좋은보험 - 삼성화재 (samsungfire.com))에 접속하여 외국인근로자보험 > 보험상품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과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역시 적용 제외입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상품명/기간/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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