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가능합니다.
구글검색을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번호 분실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이름, 생년월일, 접수기간, 핸드폰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발송되고 휴대폰으로 전송시 최대 5개까지 접수번호가 전송되며 이메일은 전체 전송됩니다.
접수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조회결과를 알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예금액과 채무금액만 알려주므로 상세거래내역과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안내문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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