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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실업급여 단기알바 가능여부 알아보기

by 멜로디박스 2024. 10. 1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 홈페이지(고용24_개인 (work24.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단기알바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일당을 받고 잠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이며,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누어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는 1350번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실업 급여 계산기 - 신청 대상, 조건, 금액 및 기간 확인 | 잡코리아 (jobkorea.co.kr))를 활용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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