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시간에는 여수사랑상품권 구매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여수에서 생산된 특산물과 모든 상품을 지역소재 상품권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를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와 여수시 홍보를 위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명은 여수사랑상품권이고, 운용주체는 여수시이며, 종류는 3종(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이고, 발행(유통)시기는 2000년 5월 1일부터입니다.
1.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구매는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현금구매(할인적용) 및 카드구매(할인미적용, 법인/기관/단체만 가능)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고, 본인명의 핸드폰이나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전화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사용인감),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기관/단체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지류+카드)까지이고, 2024년 3월부터 지류형은 3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개인의 경우 지류 7% 및 카드형 10%, 법인의 경우 월 1천만원 이하까지 2%(초과분 할인 미적용, 카드구매시 할인 미적용)입니다. 가맹점주 및 민법상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하고, 사용처는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2. 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
등록대상은 여수시 관내 소재 업소입니다. 제한대상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타지역이 본사인 업체(프랜차이즈 직영점 포함), 온라인쇼핑몰 등입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 업체(대표자 기준)도 제한됩니다.
신청은 경제일자리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법인은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신분증, 가맹점 지정신청서(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지참)이고 법인은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합니다.
환전신청시 자격은 상품권 가맹점이고, 상품권과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행운영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환전신청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액면가액이 입금되고, 해당은행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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