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차량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부과기준일은 1기분의 경우, 매년 12월 31일(부과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이고, 납기는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입니다. 2기분의 경우, 매년 6월 30일(부과기간 1월 1일 ~ 6월 30일)이고, 납기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환경부담금 연납 신청은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ETAX)를 통하여 신청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은행창구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신청 납부시 이용대상은 위택스 회원 및 비회원이고, 신청일자는 1월 16일 ~ 1월 31일입니다. 이용시간은 07시 ~ 23시 30분까지이고, 서비스 지역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연납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의 1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1월 연납 부과대상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상반기(1월~6월)이고, 3월 연납 부과대상 기간은 당해년도 상반기(1월~6월)입니다.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신청만 가능하고,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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