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택시 양수교육] 항목을 선택하시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하고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을 해주세요.
교육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하며,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예약 및 개인택시교육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육절차는 예약 > 입교 > 시행 > 이수 순이며, 위의 그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5일 과정으로 총 40시간이며, 이론교육 8시간 / 실기교육 22시간 / 종합평가 8시간 /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필기 20점, 기능(1) 20점, 기능(2) 30점, 주행평가 30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요건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입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만원(현재날짜기준)입니다. 센터 이용시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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