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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개인택시 양수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by 멜로디박스 2023. 9.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택시 양수교육] 항목을 선택하시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하고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을 해주세요.

 

교육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하며,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예약 및 개인택시교육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육절차는 예약 > 입교 > 시행 > 이수 순이며, 위의 그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5일 과정으로 총 40시간이며, 이론교육 8시간 / 실기교육 22시간 / 종합평가 8시간 /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필기 20점, 기능(1) 20점, 기능(2) 30점, 주행평가 30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요건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입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만원(현재날짜기준)입니다. 센터 이용시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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