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창에 보육교사 배움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알짜닷컴 어린이 안전교육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이며 온라인 및 실습교육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주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온라인 교육이론 2시간 및 실습교육 2시간입니다.
온라인 이론교육이 2시간인데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교육 역시 2시간이며, 방문교육이나 직접교육장방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론교육은 무료이며, 실습교육 2시간은 방문교육이 1인당 2만원 및 안양교육장이 1인당 2만원입니다. 총 4시간을 받으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만 수료할 경우 4시간 통합 이수증이 아닌 이론 2시간 이수증으로 발급되며,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시설 종사자 분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습을 따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