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이라는 것은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인데요,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정부24 주소이전 또는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는 전입신고서와 전입재등록신고서가 있어요. 구비서류는 좀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구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원 접수와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해주세요.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하실 수 있고,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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