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생활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by 멜로디박스 2021. 8. 9.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이나 웹검색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는데요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하위항목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이외에도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교통안전 교사 항목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2020년 10월 15일에 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강신청기가은 상시이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이고,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에 18000원이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에 12000원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