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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by 멜로디박스 2021. 4. 27.


이번시간에는 정부24를 통하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청을 통하여 인감을 접수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민원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온라인이라는 문구는 없고, 방문만 적혀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업무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각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재외국민인거나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상세안내 되어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에는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등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이므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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