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등록사실 등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인데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은 무료이나 방문, 민원우편의 경우 2천원입니다.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이 민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고,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있어야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각 1부씩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거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참고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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