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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신청 및 조회

by 멜로디박스 2020. 11. 11.


예전에 친구가 식당에서 현금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를 같이 냈던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당시에 파란색 또는 하늘색을 띄고있는 카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번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매번 폰번호를 입력하는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아예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신청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페이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해보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서비스안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이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의 장점은 카드번호 외에 다른정보가 수록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폰번호나 주민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력오류가 없고 발급시간도 빨라집니다.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배송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이며 연락처는 126입니다. 문의처는 국세상담센터이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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