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라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신용조사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안내]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조사] 항목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또는 신용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신용조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연체나 부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회수 및 사전방지를 합니다.
기업의 금융거래나 주식 및 지분 보유현황 변동, 회사근황, 판매내역, 수주실적,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주요 신용조사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인적사항과 재무현황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체현황과 재무현황입니다.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종합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뢰인 신분증복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해관계서류,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공문 1부, 이해관계 입증서류,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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