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하겠습니다. 검색엔진 또는 포털 등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맨 우측에 있는 [정보공개란?] 메뉴를 선택하여 제도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및 접수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한편, 법적인 간결성과 함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마롤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최종 개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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