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생활팁

정보공개포털 제도안내

by 멜로디박스 2020. 10. 27.


오늘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하겠습니다. 검색엔진 또는 포털 등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맨 우측에 있는 [정보공개란?] 메뉴를 선택하여 제도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및 접수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한편, 법적인 간결성과 함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마롤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최종 개정을 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