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공항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코로나때문에 비행기 운행을 거의 안한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제 지인 중에서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던 사람은 우울해하더군요. 어쨌든 오늘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었기때문에 연장은 불가합니다.
일반여권의 경우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분실 재발급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병역관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훼손 재발급의 경우 분실시와 비교하여 여권분실 신고서 대신 현 소지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란 부족 재발급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사증란 부족 재발급과 비교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대신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고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