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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공통/입원/통원]

by 멜로디박스 2024. 3.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바로 실비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마다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입한 보험일겁니다.

 

보험사마다 구비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요, 오늘은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현대해상 (hi.co.kr))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스마트발급센터]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 탭에서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및 [질병/일반상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청구유형 중에는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병은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이고, 일반상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필수서류로는 개인(신용)정보동의서와 수익자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보험금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상기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대리인 청구시, 상해사고시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실비보험) 구비서류는 공통, 입원, 통원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의 경우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시 약제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입원시에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중 택1,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시에는 처방전,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안내드린 구비서류 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손해조사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기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현대해상 이용과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콜센터 1588-5656번을 이용해주시고, 해외에서 이용시에는 82-2-732-5656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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