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세포가 세포사멸 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을 말합니다.
비정상 세포의 제어되지 않은 성장과 분열이 원인이기에 어떤 생체 조직에서든 발병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비가 비싼 경우도 많아서 비용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료비 지원 또는 보건소 암지원금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기에 비용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다음의 세가지 항목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아동암 환자 및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암종은 각각 위의 표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은 국립암센터의 해당 페이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국가암관리사업 소개 > 국가암관리사업 | 국립암센터 (ncc.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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