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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안내 (휴/폐업 신고)

by 멜로디박스 2023. 9. 13.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면 크게 성공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을 해본적이 없어서 사장님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재정적인 사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사업자등록 안내] 항목을 선택하고 [휴/폐업]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면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이용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를 활용해주시고, 모바일 이용시 국세청 손택스 앱 >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를 활용해주세요.

 

휴업/폐업일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휴업과 폐업 유형별 휴/폐업일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과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통폐합신고서 별지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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