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륜차 등록증 재발급 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를 접수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신고확인증 또는 신고증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훼손, 분실, 기타 등의 사유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 별표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소유의 이륜차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처리절차는 방문의 경우 접수 후 처리, 인터넷의 경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처리가 완료됩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이고, 처리기관은 읍/면/동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수령방법은 인쇄입니다.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해주세요.
공통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 외국인, 재외국인, 법인, 사업자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재교부하는 민원사무이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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