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시급계산기 또는 급여계산기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페이지 링크를 찾거나, 다음의 사이트 바로가기(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alba.co.kr))를 통하여 곧바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입력해서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저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 그리고 주휴수당과 세금 및 수습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결과 57720원이 나왔네요. 근무시간 입력시 사업주와 별도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주시고, 정확한 급여는 사업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기도 이용해보겠습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무시간은 3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시급은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휴수당 예상금액은 6만원이 나왔네요.
- 주휴수당 :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 지급대상자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 1주기준 계산방법 :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계산 가능한 최대시간 :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가능하며,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 세금공제 안내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9.32%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율에 대한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세 공제율는 3.3%인데요, 소득세 3%에다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인 0.3%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를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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