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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 사대보험료 계산기 활용

by 멜로디박스 2022. 4. 13.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또는 사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들이 꽤 많다고 느끼실겁니다. 그중에서 4대보험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단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찾아서 접속해보겠습니다.

 

저는 구글검색을 활용해보았으며, 위의 그림처럼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월급여와 근로자수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및 합계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국민연금 탭을 눌러서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이며, 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여가 400만원이라고 했을때,




연금보험료는 전체를 기준으로 36만원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근로자 부담금이 18만원이고, 사업주 부담금도 18만원입니다. 보험료율을 보시면 기준 소득월액의 9%인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해서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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