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또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면허신고제에 대한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관리 및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낮아서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여 추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경과를 보시면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인 면허관리제 개선 TF를 구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공포 및 시행되었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발급 후 매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반려가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자는 1년의 경과시간 내 일괄신고를 실시합니다. 또한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정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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