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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팁

개인채무 확인방법 (정부24)

by 멜로디박스 2021. 10. 28.


채무는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못할경우 부도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채무는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재기지원처입니다. 채무정보 확인이 어려운 고객에게 본인이 보유한 채무내역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분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감면 혜택과 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이며, 지원내용은 개인 채무정보 제공입니다. 여기에는 대출기관, 대출잔액, 잔여이자, 시효완성여부, 보증인유무, 대출일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의 유무에 따라 상기내역 중 일부는 표시되지 않을수도 있어요.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을 보유한 고객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접수기관은 가계재기지원처입니다. 문의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이며 연락처 정보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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