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요, 대부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카드가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관기관은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적립식이라든지 신용카드 등의 카드 및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이용시 장점은 카드번호 외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입력오류가 없고, 발급시간도 빨라집니다.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하고, 신청한 카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략 2주 이내에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이고, 연락처는 126입니다. 문의처는 국세상담센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및 신청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뜨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와 조회, 수정, 전용카드 신청 등의 관련업무를 제공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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