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도록 하기위해서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홈페이지가 존재하기때문에 접속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모습은 위의 그림과 같으며, 상단 우측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위항목들 중에서는 [정보제공] 영역에 있는 [열람하기] 항목을 눌러줍니다.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찾거나 간편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결제대상을 보려면 결제대상 확정일자 목록보기를 눌러주시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열람을 원할경우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열람의 경우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기록에 포함하려면 해당 선택옵션에 체크해주시고, 결제대상 부동산을 보시려면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보기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용 전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이용약관을 읽으시고 동의해야 하며,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러건의 확정일자 열람신청을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 날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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