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보겠습니다. 서비스안내 2건이 나왔는데요,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및 현물이고,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및 최대 7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차 및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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