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까지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면허증을 딴 이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갖고다니고 있습니다. 민증은 집에다가 놓고 다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더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서이고, 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읍/면/동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및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인 제 24조이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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