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2015년에 도입했으며, 본인 저축액의 100%를 지원하여 저축액의 두배까지 그리고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를 먼저 보자면,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나 결혼, 교육 및 창업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된다고 하네요.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고,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저축목적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34세인 출생년생,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 237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과 지급절차를 보겠습니다.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저축기간중 연속 3회이상 저축을 안하거나 7회이상 저축하지 않는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이자를 포함한 본인적립금만 지급되며,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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